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(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 제외)하는 영업
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·판매하는 영업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신고
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작성 및 제출 행정업무
약사법 제2조제7호에서 정의한 것에 대한 제조(수입) 및 품목 허가(신고)
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에 준하여 제조(수입) 및 품목 허가(신고)
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
민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, 재단법인,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을 설립